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지부장 정상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부장 정씨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 검찰, `파업앞서 쟁의발생신고 해야'' ***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지부가 사용자측과의 협상결렬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하더라도 쟁의발생신고를 먼저낸 뒤 파업에
돌입하도록 돼있는 관계규정을 어기고 전면파업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이 경우 지부장 정씨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