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한국인학생, 절반이 본명 숨겨...마이니치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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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지부장 정상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부장 정씨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 검찰, `파업앞서 쟁의발생신고 해야'' ***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지부가 사용자측과의 협상결렬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하더라도 쟁의발생신고를 먼저낸 뒤 파업에
돌입하도록 돼있는 관계규정을 어기고 전면파업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이 경우 지부장 정씨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부장 정상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부장 정씨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 검찰, `파업앞서 쟁의발생신고 해야'' ***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지부가 사용자측과의 협상결렬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하더라도 쟁의발생신고를 먼저낸 뒤 파업에
돌입하도록 돼있는 관계규정을 어기고 전면파업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이 경우 지부장 정씨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