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슈퍼마켓협은 이번 이의신청서에서 "불매운동행위는 기업윤리를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범국민적으로 확산된 페놀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자는 시민단체적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표명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불복이유를 밝혔다.
또 슈퍼마켓협은 "만일 이러한 시민운동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발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의 적용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슈퍼마켓협이 페놀사건과 관련하여 두산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인데 대해 특정제품 불매운동은 영리단체의 담합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정,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