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이달 말까지 구청별로 견인차를 동원해 시내 길가에
버려진 낡은 차량을 모두 수거, 폐차시키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수명이 다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낸뒤 이면도로등에 방치,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시는 번호판이 붙어 있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이전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15일 이내의
폐차공고를 거쳐 강제폐차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방치차량이 세워진 일대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량발견 일자와 폐차 처리시한(최장 30일)이 명시된 폐차 안내문을
대상차량의 유리창에 부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 선언이후 추진한 ''새 질서 새
생활운동''사업의 하나로 길거리에 버려진 낡은 차량에 대한 수거,
처리작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모두 3천6백여대를 폐차했으나 단속 인원및
견인차량의 부족등으로 급증하는 방치차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