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침체가 계속됨에따라 하반기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주식시장개방계획을 이번주로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무부는 침체된 증시분위기를 호전시키고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위해 주식시장개방계획을 서둘러 마련,이번주 14일쯤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개방안의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벌칙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개정안도 이달중 확정,빠르면 다음달께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주식시장개방안의 핵심인 외국인투자한도와 관련,종목(회사)당
외국인한사람의 투자한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등에서 제시한 발행주식의
35%중 투자여력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5%로 정할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전체의 종목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10%로 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외화는 증권사가 자율운용하는
방식보다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외환계정을 설치,이를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투자메리트를 높이기위해 원금및 배당금의 송금은 제한하지
않을방침이다.
주식시장개방시기는 증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토록하되 가능한한
내년초에 앞당겨 개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주식시장개방에 발맞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해 증권거래법도 개정,오는9월 정기국회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낼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증권거래법개정안은 현재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내부자및 내부정보의 범위를 열거하는 식으로 확정하면서 그 대상을
넓히도록하고 있다.
또 공개되지않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때는
민사배상책임을 물을수있는 근거도 두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