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할납세자인원 및 직원수 등 면에서 대형체제인 세무서규모를 축소,
소단위화 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의 현행 세목별 직제체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 개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4.8자정대책"에 따라 납세자와의 비리발생소지가
많은 세무조사업무를 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세무서는 단순한 사실확인,
입회조사업무및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기관화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를 소단위화해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혀
나간다는 방침아래 납세인원이 많은 대도시에서부터 세무서를 대폭 늘려
관할 구역을 축소조정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서당 납세인원을 현재의 4만명선에서 2만명수준으로
크게 줄이는 한편 직원 1인당 납세자수도 현재 4백74명에서 장기적으로는
2백명선으로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당 직원수도 현재의 평균 1백50명에서 1백명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부가.재산.소득.법인 등 세목별로 구성돼 있는 세무서의
직제도 납세자 유형별로 개인.법인 등으로 단순화해 납세자들이 세무업무를
보기위해 여러부서와 접촉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등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