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증권관리국은 최근 증권법 144조를 개정,아직
미국내에서 증권을 상장하지않은 외국기업들도 미국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대형투자자들간의 사모거래에 한해 외국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등록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대미 해외증권발행이 간편해져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폭이 그만큼 넓어지게됐다.
또 미국증권관리국은 해외기업의 미국내 자회사의 증권에 대해서도 등록을
면제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미국내자회사도 증권발행시 등록을 면제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