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미선사에 대한 육상트러킹
(운송사업)및 철도운송직계약을 허용치 않을경우 미항만에 기항하는
한국국적선박에 대해 1회당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한국내의 미해운업체들의 운송서비스참여
차별여부를 조사해온 미해사위원회는 지난 4일 실시한 투표에서 한국정부가
미해운사들에 대해 트러킹과 철도운송부문에서 명백하게 차별대우를
하고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오는 8월부터 미항만에 기항하는
한국선박에 대해 1회당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지난1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점진적 개방의사를 밝혔던 우리정부
대표들은 오는 7월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해운협의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APL
시랜드등 미국의 대형선사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컨테이너육상운송및 철도운송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