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가입원서를 제출, 공식회원국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4일 제 78차 ILO 총회 (5-26일)에 참석하기전에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한국은 조만간 ILO에 공식 가입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가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ILO사무국
요원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오는 9월중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활동
하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유엔산하기구인 ILO에도 가입원서만 제출
하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지난 1919년 ILO가 창설된 이후 제정된 1백 71개의
조약중 <>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 <> 단결권및 단체교섭
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 공무에서의 단결권보호및 고용
조건결정 절차에 관한 조약등 주요 조약의 비준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유엔회원국은 ILO헌장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통고를
포함한 가입신청서를 ILO 사무총장에게 통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맹국이 된다"며 "ILO조약의 비준여부는 가맹국이 결정하게 되며
특정조약을 비준한 가맹국만이 그조약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유엔의 비회원 국가에
필요한 "각국 정부대표 3분 2이상을 포함한 노/사/정대표 3분2의 지지"
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ILO가입을 위해서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국내 노동
관계법의 일부조항은 ILO회원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