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출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규정을 일부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4일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무역업계의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당국은 도로적체 심화 및 운송장비 부족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바람에 수출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특히 지난 4월 이후 인천, 부산시, 한국도로공사측이 단속을
강화, 무역업계는 <>운송업자들의 중량화물 운송기피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선적지연 <>화물 손상 등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협은 컨테이너 차량 및 그 내장품의 총 중량이 40t이하,
축중량(바퀴가 받는 무게)은 10t이하여야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총 중량은 45t이하, 축중량은 13t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40피트짜리 콘테이너보다 규격이 큰점 보컨테이너의 통행제한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 제한 차량이 시내에 있는 도로공사의 본.지사에 통행
허가를 신청케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최근 2-3년전만해도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는 왕복
12시간, 2시간이 각각 걸렸으나 현재는 20시간과 4시간으로 늘었고 85년
이후 5년동안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화물 물동량도 연평균 14.6%가
늘었으나 운송업체의 운송장비 확보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