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 적용금리를 실세보다 낮게 책정
하는등 차등화시키자 연.기금과 증권사간의 채권거래가 거의 중단된채
서로 적용금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재무부방침에따라 이달부터 연.기금에
회사채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의 30%를,거액RP(신종환매채)는
매각대금의 50%를 의무적으로 금리가 낮은 산금채나 국공채 인수에
투입해야되기때문에 산금채나 국공채인수에따른 손실을 감안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여타 기관이나 일반인보다 적용금리를 낮출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회사채판매의 경우 시장실세금리는
18.7%수준이나 연.기금에대해서는 이보다 0.5 1.5%포인트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해 연.기금의 회사채매수오퍼에 응하고있다. 또 국공채나
산금채인수비율이 높은 거액RP판매에 대해서는 인수대상채권의
만기구조에따라 시장실세금리보다 6-12%정도 낮추어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재무부의 연.기금자금관리 방안이 존속하는한 연.기금과
증권사간의 채권거래두절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현상태에서는
연.기금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기금 운용수익률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