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금 30억원을 받아챙긴 후 부도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덕건설은 지난해 12월 진해시 석동에
15층 4백98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분양공고를 내기 이전인 지난해
4.5월께 창원공단내 S사 주택조합(1백50명)과 K사 주택조합(1백30명)
으로부터 각각 아파트 사전 분양금 1 2억원과 13억원을 계약금조로 미리
받았다는 것.
또 마산 H철강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에 21층
아파트 1백98 가구중 50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하고 5억5천3백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3개 주택조합으로부터 모두 30억5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덕건설은 지난달 31일 주거래은행인 주택은행 마산지점에
당좌 5천만원, 약속어음 2억4천1백만원을 부도내는등 지난 2월28일
약속어음 2장 1억3천8백만원을 부도낸이후 현재까지 모두 6억원이상을
부도내고 대표 김씨는 잠적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진해시의 경우 해군기지법등 특수한 여건때문에
9층이상 건축물은 허가되지 않는데도 불구, 사전분양공고를 낸점과
해당시로부터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된
사기사건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피해주택조합은 대덕건설 사장실과 사무실에 대책위를 구성,
조속한 아파트 건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