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측에 강씨 신병인도 공식 요청...검찰, 오늘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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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재수
사결정에 따라 재수사를 편 결과 처음으로 번복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29일 당직의사로 근무하던중
수술지연으로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강동가톨릭병원 의사
송병수씨(29.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한양아파트 1동1003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 앞서 내려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의료사고가 그동안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검찰이
의사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추궁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검찰권 행사에
고소인들을 차별해온 관행등에 비춰볼때 크게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88년 10월9일 상오 11시30분께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박승식씨(36)를 별다른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4시간반동안이나
방치한데다 병명진단후에도 응급수술을 받도록 손을 쓰지 않는 등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씨를 횡경막 탈장에 의한
장괴사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담당 노검사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까지 4시간이 소비된 것은
특별히 의사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의 재수사명령에
따라 앞서 조사과정에서 빠졌던 부검의와 송씨병원의 담당과장등을 조사한
결과 경험미숙한 송씨가 응급 수술을 지연시킨데다 숨진 박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호흡조절기를 가족에게 맡기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드러나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의사로서 1년6개월된 송씨가 중환자를
다루면서 담당과장에게 알리지 않고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4시간반을
허비한점 <>응급실 에 입원한 때부터 수술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병명을 알아 낸 뒤에도 시간을 그냥 보내 수술기회를
놓치게 한 점등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진하했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또 "검찰이 의사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문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채 의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서 고소인을 차별대우해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가족들은 박씨가 숨졌음에도 송씨가 지난 89년7월28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데 이어 고검과 대검이 잇따라
같은 처분을 내리자 90년2월16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
사결정에 따라 재수사를 편 결과 처음으로 번복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29일 당직의사로 근무하던중
수술지연으로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강동가톨릭병원 의사
송병수씨(29.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한양아파트 1동1003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 앞서 내려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의료사고가 그동안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검찰이
의사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추궁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검찰권 행사에
고소인들을 차별해온 관행등에 비춰볼때 크게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88년 10월9일 상오 11시30분께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박승식씨(36)를 별다른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4시간반동안이나
방치한데다 병명진단후에도 응급수술을 받도록 손을 쓰지 않는 등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씨를 횡경막 탈장에 의한
장괴사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담당 노검사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까지 4시간이 소비된 것은
특별히 의사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의 재수사명령에
따라 앞서 조사과정에서 빠졌던 부검의와 송씨병원의 담당과장등을 조사한
결과 경험미숙한 송씨가 응급 수술을 지연시킨데다 숨진 박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호흡조절기를 가족에게 맡기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드러나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의사로서 1년6개월된 송씨가 중환자를
다루면서 담당과장에게 알리지 않고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4시간반을
허비한점 <>응급실 에 입원한 때부터 수술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병명을 알아 낸 뒤에도 시간을 그냥 보내 수술기회를
놓치게 한 점등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진하했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또 "검찰이 의사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문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채 의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서 고소인을 차별대우해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가족들은 박씨가 숨졌음에도 송씨가 지난 89년7월28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데 이어 고검과 대검이 잇따라
같은 처분을 내리자 90년2월16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