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채용 대폭제한...교육부 교수정원의 6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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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간강사의 채용을
줄이도록하고 대학원에 전담교수를 둘수 있게 하는등 교수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수확보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교수채용을
기피한채 대신 시간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이에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마련,총무처.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대학설치
기준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정원 1백60명 이하인
경우 학과당 9명, 2개학과는 18명,5개 학과는 39명, 5개학과를 넘으면 초과
학과마다 5명씩을 더하도록 돼있는 교수확보기 준을 앞으로는 학문계열별
특성및 학생수를 감안해 정하되 학과별로 기본 학생수를 설정,여기서
일정수의 학생이 증가할때마다 교수수를 더하도록 규정했다
즉 어문.인문.예.체능.교육학과는 학과당 기본학생수를 1백60명으로
정하고 이경우 교수최저확보 인원을 7명으로 규정해 학생이 25명 증원할
때마다 교수 1명씩을 추가 증원토록 돼있다.
또 이학계열및 수학 학과는 학과당 기본학생수를 2백명, 최저확보 교수
수를 10명으로 각각 설정,여기서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20명 단위로 교수
1명씩을 증원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대학에 강의를 맡지 않는 연구전담 교수와 대학원
교육을 담당할 전임교수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초빙교수는 <>초빙 전임교수과 <>초빙 겸임교수로 구분토록
했다.
특히 초빙교수는 해당대학 전체 교수정원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대신 초빙 전임교수 1명을 교수 1명으로, 초빙 겸임교수는
2명을 교수 1명으로 대치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재 교수정원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시간강사를 앞으로는 교수정원의 6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시간강사 3명을 교수 1명으로 대치,계산할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전국 대학의 평균 교수확보율은 70.7%(국공립
79.5%,사립 67.1%)이다.
줄이도록하고 대학원에 전담교수를 둘수 있게 하는등 교수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수확보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교수채용을
기피한채 대신 시간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이에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마련,총무처.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대학설치
기준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정원 1백60명 이하인
경우 학과당 9명, 2개학과는 18명,5개 학과는 39명, 5개학과를 넘으면 초과
학과마다 5명씩을 더하도록 돼있는 교수확보기 준을 앞으로는 학문계열별
특성및 학생수를 감안해 정하되 학과별로 기본 학생수를 설정,여기서
일정수의 학생이 증가할때마다 교수수를 더하도록 규정했다
즉 어문.인문.예.체능.교육학과는 학과당 기본학생수를 1백60명으로
정하고 이경우 교수최저확보 인원을 7명으로 규정해 학생이 25명 증원할
때마다 교수 1명씩을 추가 증원토록 돼있다.
또 이학계열및 수학 학과는 학과당 기본학생수를 2백명, 최저확보 교수
수를 10명으로 각각 설정,여기서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20명 단위로 교수
1명씩을 증원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대학에 강의를 맡지 않는 연구전담 교수와 대학원
교육을 담당할 전임교수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초빙교수는 <>초빙 전임교수과 <>초빙 겸임교수로 구분토록
했다.
특히 초빙교수는 해당대학 전체 교수정원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대신 초빙 전임교수 1명을 교수 1명으로, 초빙 겸임교수는
2명을 교수 1명으로 대치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재 교수정원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시간강사를 앞으로는 교수정원의 6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시간강사 3명을 교수 1명으로 대치,계산할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전국 대학의 평균 교수확보율은 70.7%(국공립
79.5%,사립 6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