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통화관리와 정책자금재원조성을 위해 국민연금등
공익성격의 기금이 운용중인 여유자금중 일부는 반드시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등을 매입토록 했다.
27일 재무부가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기관을 통해 기금등의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여유자금규모가 3천억원이상인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부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대한교원공제회등 7개 기관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중
일정비율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금융상품별로는 각 금융기관이 기금들로부터 <>금전신탁, CMA(어음관리
계좌), BMF(채권관리금),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통해 자금을 예수한 경우
월중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투자신탁은 월중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1년이상),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0는
월중 매각액의 30%를 지정채권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만기가 됐어도 예탁한 돈을 찾아가지 않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등 6월1일 이후의 차환분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