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금" 통화관리 적극 활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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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효율적인 통화관리와 정책자금재원조성을 위해 국민연금등
공익성격의 기금이 운용중인 여유자금중 일부는 반드시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등을 매입토록 했다.
27일 재무부가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기관을 통해 기금등의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여유자금규모가 3천억원이상인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부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대한교원공제회등 7개 기관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중
일정비율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금융상품별로는 각 금융기관이 기금들로부터 <>금전신탁, CMA(어음관리
계좌), BMF(채권관리금),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통해 자금을 예수한 경우
월중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투자신탁은 월중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1년이상),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0는
월중 매각액의 30%를 지정채권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만기가 됐어도 예탁한 돈을 찾아가지 않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등 6월1일 이후의 차환분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공익성격의 기금이 운용중인 여유자금중 일부는 반드시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등을 매입토록 했다.
27일 재무부가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기관을 통해 기금등의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여유자금규모가 3천억원이상인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부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대한교원공제회등 7개 기관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중
일정비율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금융상품별로는 각 금융기관이 기금들로부터 <>금전신탁, CMA(어음관리
계좌), BMF(채권관리금),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통해 자금을 예수한 경우
월중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투자신탁은 월중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1년이상),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0는
월중 매각액의 30%를 지정채권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만기가 됐어도 예탁한 돈을 찾아가지 않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등 6월1일 이후의 차환분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