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 가정
및 대중업소 등에 방송중계 용역을 제공하고 시설 설치비 및 시청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계유선방송에 해당되는지요.(서울
여의도동 H유선방송)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에 의한 방송,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중계유선방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해 중계 송신하는 것으로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50%이상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방송국의 방송에 대한 중계송신을 말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