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4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문옥 전감사원감사관이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을 심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이유에서 "소청인이 유출한 자료인 실지감사
귀청보고서는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확실한 내용의 것이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자료로서의 효용을 감퇴시키고 관련법인에
불이익을 끼치며 감사원의 공신력을 저해하는등 공익과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자료라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 한다"고 전제,
"따라서 이 보고서를 언로에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또 "국민의 알 권리는 진실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도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감사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해당법인과 국세청, 감사원등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조성한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풀려난
이전감사관은 작년 12월27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에 불복, 지난
1월31일 "감사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비밀이 아니다"며 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취소청구를 냈다.
이전감사관은 청구이유에서 "이 자료를 유출한 것은 인사불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 자료는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이
면직처분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