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지적소유권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가 23일 2일간 예정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첫날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86년 7월 한미지적소유권분야 타결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소급보호를 인정해 달라는 EC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행정지도를 통해 소급효과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EC측에
대해서는 한국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를 재적용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C측은 소급보호를 인정해준 한미간 합의내용을 EC에도 동등하게
보장해 줄것을 요구하며 지난 88년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국에서
제외하는등 대한압력을 가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86년 타결된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물질특허는
7년 <>저작권은 1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5년씩 각각 소급보호토록
합의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C측의 요구를 미국의 경우처럼 입법절차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소급적용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지도등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최혁 외무부 통상국심의관과 보렐EC집행위 극동
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