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최고 66.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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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의 주택용 전력요금을 최고 66.2%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료 인상안을 의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료 인상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월 1백KW이하(전체의 50.3%)의 1,2단계 요금은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월 1백1-3백KW까지의 3,4단계의 요금단가는
15% 인상하며 <>월 3백KW가 초과되는 5단계는 66.2% 인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용은 하절기(6월-8월)에 한해 36.7%를 인상하며
산업용의 경우 낮시간대의 전력수요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전력
3백KW미만 사용시 하절기 전력요금만을 20.8% 인상하고 <>3백KW 이상
사용시 낮시간대(상오8시-하오 6시)요금은 다른 계절 요금수준보다 37.9%,
아침시간대 (상오6시-8시) 요금은 45%를 각각 올렸다.
농사용은 사용범위를 축산업의 경우 양계.양돈. 목우에서 꿩, 메추리,
사슴등 전체 축산업으로 확대하고 바나나, 파인애플등 열대작물재배
수용가도 포함시켰다.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의 주택용 전력요금을 최고 66.2%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료 인상안을 의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료 인상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월 1백KW이하(전체의 50.3%)의 1,2단계 요금은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월 1백1-3백KW까지의 3,4단계의 요금단가는
15% 인상하며 <>월 3백KW가 초과되는 5단계는 66.2% 인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용은 하절기(6월-8월)에 한해 36.7%를 인상하며
산업용의 경우 낮시간대의 전력수요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전력
3백KW미만 사용시 하절기 전력요금만을 20.8% 인상하고 <>3백KW 이상
사용시 낮시간대(상오8시-하오 6시)요금은 다른 계절 요금수준보다 37.9%,
아침시간대 (상오6시-8시) 요금은 45%를 각각 올렸다.
농사용은 사용범위를 축산업의 경우 양계.양돈. 목우에서 꿩, 메추리,
사슴등 전체 축산업으로 확대하고 바나나, 파인애플등 열대작물재배
수용가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