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지역계획제" 도입 검토...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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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통합 조정하는 "지역계획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초의회 선거에 이어 오는 6월중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중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화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일변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등
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가 해당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지방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계획제"의 도입으로 각 지방정부가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남발하거나 인근 지역과의 균형이
맞지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항만, 댐, 발전소 등 국토개발을 위한 전국단위의 사업은
현행처럼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국가이익보다
지방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계획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자치단체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전문가들 해당
지방정부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특히 주택.교통.환경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지역개발, 도시계획, 지방산업 등 지역경제 분야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관 또는 위임하여 지방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관련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재조정, 지방공공재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각 지방이 담당토록 하고 영세민보호
등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속 그 기능을 담당하되
집행업무는 지방에서 위임 사무로서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통합 조정하는 "지역계획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초의회 선거에 이어 오는 6월중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중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화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일변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등
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가 해당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지방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계획제"의 도입으로 각 지방정부가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남발하거나 인근 지역과의 균형이
맞지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항만, 댐, 발전소 등 국토개발을 위한 전국단위의 사업은
현행처럼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국가이익보다
지방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계획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자치단체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전문가들 해당
지방정부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특히 주택.교통.환경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지역개발, 도시계획, 지방산업 등 지역경제 분야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관 또는 위임하여 지방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관련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재조정, 지방공공재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각 지방이 담당토록 하고 영세민보호
등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속 그 기능을 담당하되
집행업무는 지방에서 위임 사무로서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