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기자회견, 김기설씨 필체 2가지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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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동구 신평동구의원 박완희피고인(53),
선거사무원 정임달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원 박금자피고인(57.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피고인등을
통해 6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지난 연말에는 쟁반 7백여 개를
돌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 3월24일 구속됐으나 옥중 당선됐다.
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동구 신평동구의원 박완희피고인(53),
선거사무원 정임달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원 박금자피고인(57.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피고인등을
통해 6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지난 연말에는 쟁반 7백여 개를
돌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 3월24일 구속됐으나 옥중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