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대신 내야만하는 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으로만 한정해야한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 매매당시 확정세금 한정 ***
이근영 재무부국세심판소장은 18일 "회사를 산 사람이 예측할수
없는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위해 2차 납세
의무를 거래시점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으로 한정토록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거래가 이뤄진후 뒤늦게 부과되는 세금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 (양도인)가 신고한것을 말하며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결정, 양도인에게 고지한 것을 의미한다.
이소장은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을 산 사람은 거래시점에서 판
사람에게 납세의무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시점까지 납세신고가
되지않았거나 세액이 확정고지되지 않았을때는 뒤늦게 고지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룰 지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처에서는 2차 납세의무를 거래시점에서 고지된 세금은
물론 고지되지 않았어도 납부할 세금까지 포함해 왔었으며
국세심판소도 이를 준용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업양수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부과고지된 세금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대법원까지 상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은 무거웠고 상고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해왔다.
국세심판소의 이번 심판결정은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으로 사업양수인에게는 예측할수 없는 세금부담을 제거해 주고
정부로서도 조세채권을 적절히 확보할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 조세 예측 가능케해 M&A 장애제거 ***
이소장은 "이번 심판결정은 기업양수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확히 예측토록 함으로써 최근 필요성이 늘고있는 기업합병및
인수 (M&A)와 관련된세정상의 장애물을 걷어내는데도 일조할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황창연씨의 대원
연탄인수에 따른 2차 납세의무분쟁은 일단락됐다.
황창연씨는 지난 90년 5월 4일 대원연탄을 인수했으나 인수한지
12일이 지난 5월 16일에서야 국세청에서 대원연탄의 전소유주
(양도인)가 내지않은 89년 1월부터 90년 4월까지의 종합소득세
1억 7천 3백 49만원 (방위세및 간산금포함)을 대신 납부
토록 고지했었다.
황창연씨는 인수당시에 확정고지되지 않아 몰랐던 세금을 뒤늦게
납부토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었으며 이번결정으로
1억 7천 3백 49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