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꺽기(양건예금)
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사실상 규제를
받아와 은행들이 공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아래
꺽기행위를 자행해왔고 이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들은 묵인해 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일부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상황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꺽기를 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기때문에 꺽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은행감독원에 강력히 지시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꺽기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자금초과수요상황에서 자금수요자의
약점을 이용, 꺽기를 계속한다면 금리자유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꺽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자유화가 부작용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꺽기이외에도
은행간의 금리담합, 차입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꺽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 구속성예금을 과다하게
수취하는 경우 과거에는 시정조치에 그쳤으나 지난 4월1일부터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관계임원및 직원에 대한 문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20일까지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
꺽기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이 4개 은행에 12개 점포,
단자사가 16개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