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급행료등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민원창구 통관부조리 제거지침"을 마련해 수출입 화주
및 관세사, 세관직원간의 불필요한 업무접촉으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접수된 후 2-3시간 처리가 지체되던
세관신고서를 앞으로는 접수 즉시 검사 담당자를 지정, 신속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검사직원 지정 등을 둘러싼 비리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수출입 물품의 검사과정에서 부조리소지가 많은 통관대행 관세사의
입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