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에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을 면제, 원활한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16일 우리기업이 최신기술개발을위한 외국기업 또는
연구기관등과의 공동연구가 부쩍 늘어나고있다고 지적, 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이날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직류아크를 이용한 용해기술등 4가지기술을
응용하는 전기로업을 첨단산업분야로 신규지정, 이날부터
소요설비에대한 외화대출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