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품에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3천2백32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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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품가운데 일부 섬유류, 음식료품, 가전제품 등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밝히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1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의류, 타월, 카핏, 신발등
섬유류 50개 <>아이스크림, 된장, 간장등 음식료품 8개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등 가전제품 44개 <>우산, 지팡이, 식탁용품등 생활용품 54개
<>문구류, 완구류, 공구류등 기타 품목 94개등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품목은 HS 4단위기준으로 2백50개가 되지만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HS 10단위로 3천2백32개 품목이 된다.
상공부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물품의 원재료를 모두 특정국가에서 조달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그 특정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해당물품의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2개국 이상에서 조달한 경우는 해당물품의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하고 <>35%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을 경우는 해당물품 특성으로 미루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울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정하게 된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밝히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1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의류, 타월, 카핏, 신발등
섬유류 50개 <>아이스크림, 된장, 간장등 음식료품 8개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등 가전제품 44개 <>우산, 지팡이, 식탁용품등 생활용품 54개
<>문구류, 완구류, 공구류등 기타 품목 94개등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품목은 HS 4단위기준으로 2백50개가 되지만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HS 10단위로 3천2백32개 품목이 된다.
상공부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물품의 원재료를 모두 특정국가에서 조달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그 특정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해당물품의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2개국 이상에서 조달한 경우는 해당물품의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하고 <>35%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을 경우는 해당물품 특성으로 미루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울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