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품가운데 일부 섬유류, 음식료품, 가전제품 등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밝히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1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의류, 타월, 카핏, 신발등
섬유류 50개 <>아이스크림, 된장, 간장등 음식료품 8개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등 가전제품 44개 <>우산, 지팡이, 식탁용품등 생활용품 54개
<>문구류, 완구류, 공구류등 기타 품목 94개등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품목은 HS 4단위기준으로 2백50개가 되지만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HS 10단위로 3천2백32개 품목이 된다.
상공부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물품의 원재료를 모두 특정국가에서 조달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그 특정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해당물품의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2개국 이상에서 조달한 경우는 해당물품의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하고 <>35%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을 경우는 해당물품 특성으로 미루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울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