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외신탁허용...외국계은행과 특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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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은행에 대해
특정및 금외신탁취급이 전격 허용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등 6개 특수은행도 특정및 금외
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외국계은행및 6개
특수은행에 통보하고 내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중은행, 지방은행, 개발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특정/금외신탁취급은행이 전은행으로 확대 되었다.
외국계은행 및 6개특수은행에 허용된 특정/금외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과 달리 위탁자가 은행에 운용자산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며 최저 위탁한도는 모두 10억원이상으로 기관고객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금외신탁은 신탁기간 만료후에 위탁자가 현금이 아닌 주식/채권등
현물로 찾아간다는 점이 다르다.
특정및 금외신탁취급이 전격 허용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등 6개 특수은행도 특정및 금외
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외국계은행및 6개
특수은행에 통보하고 내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중은행, 지방은행, 개발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특정/금외신탁취급은행이 전은행으로 확대 되었다.
외국계은행 및 6개특수은행에 허용된 특정/금외신탁은 불특정 금전
신탁과 달리 위탁자가 은행에 운용자산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며 최저 위탁한도는 모두 10억원이상으로 기관고객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금외신탁은 신탁기간 만료후에 위탁자가 현금이 아닌 주식/채권등
현물로 찾아간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