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를 거래할때 지금은 2백평 (6백 60제곱미터)
초과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만 6월부터는 1백평 (3백 30제곱미터)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이 양축시설이나 양어장을 지을때 시도군에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수 있는 범위는 4백 50평 (1천 5백제곱미터)에서 1천평 (3천
3백 제곱미터)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주중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한뒤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땅값이 싼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호화주택건축이 급증하는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매매나 임야매매증명 택지취득허가등을 받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에 다른 이용목적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시도지사와 협의했을때는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을 확대, 한국은행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지방
공단 지방공사 부산교통 공단등을 추가했다.
또 1개 시도구경계안의 토지거래가 과열현상을 보일때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지정권을 위임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직접 생산에 쓰이는 농어업용 시설을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양축시설 양생조류 사육시설 양식장 양어장등은
농지전용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농가주택 어업용창고 (1천 5백제곱미터이하)고정식 온실 농업
용창고 집하장 어린이 놀이터 (3천 3백제곱미터이하)등은 농지전용절차및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포장된 양곡은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도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개정안에서는 또 수입양곡 유출에 대한 벌칙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양곡가액 5배이내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벼를 담보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 제도와 민간유통
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비현실적인
혼식의무화조항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