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하기로 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아스콘과 레미콘은 생산제품의 이동거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영업활동이 일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영역 분쟁을 초기에 찾아 예방하거나 자율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 사가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곧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대상업종과 사업 조정절차를 고시,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