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6일 소위로 넘겼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재상정, 처벌조항의 일부를 완화시킨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수정안은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과실범의 처벌요건을 업무상 과실로 제한하고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중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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