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대규모의 실권주를 자기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배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실권발생기업의 대부분이 실권현상을 막을 수 있는 주주우선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실권을 유도한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이후 금년 3월까지 이뤄진 유상증자
가운데 1만주이상의 실권주가 발생한 회사는 쌍용자동차등 17개사에 달하며
이들의 전체실권주 1백11만주중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22만8천주,
당해회사 또는 계열그룹 임직원 41만9천주를 인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나머지 46만3천주는 사우회 사원복지기금 또는 거래처등에 배정,
처리했다.
이처럼 1만주이상의 비교적 많은 실권주가 발생한 17개사가운데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전혀 없어 특정인에게 실권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발생을 방치한 것 같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 대부분이 시가발행할인율 30%를
적용, 현주가와의 가격차가 큰 편인데 이에따라 실권주를 인수하면 큰폭의
시세차익을 얻을수가 있다.
주주우선공모가 아닌 일반유상증자의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실권주가 23만7천주로 가장 많았던 쌍용자동차는
임직원, 아세아자동차(20만7천주)는 종업원, 고려합섬(12만4천주)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했다.
또 경일화학 벽산건설 동부건설 선경인더스트리등도 5만주이상씩
발생한 실권주를 대주주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직원등에게 배정,
인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