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타인명의전화사용자중
3만7천여명이 지난 두달동안 전화명의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타인명의전화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로 전환시켜 주고 있는데 3월에 1만1천여명, 4월에
2만6천여명등 3만6천9백91명이 명의변경신청을 했다.
신청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1천4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6천6백여명, 부산 4천7백여명, 대구 3천6백여명, 강원 2천9백여명,
전남 2천3백여명, 충남 2천2백여명, 전북 1천5백여명, 충북 7백여명, 제주
5백여명 순이다.
타인명의전화는 전화사용권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인수인계하거나
합법적인 전화 승계자가 신고절차없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면 신고서, 전화설치장소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등), 승계확인서류,
전월분 전화요금납입영수증, 신분증명서를 갖고 관할전화국 영업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명의변경신청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원가입자를 찾지 못해
승계확인서류로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경우가 1만7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증서가 6천6백여건, 보증보험증서가 4천9백여건이며
원가입자와 함께 공동신고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7천6백여건,
기타 3백여건으로 나타났다.
이 명의변경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접수하는데 이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는 전화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통화정지 및 직권해지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국통신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