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의무취업으로 방위병 복무가 면제되는 새 제도가 생긴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후 관련업체에서 6개월(건설업등 특별한
경우는 3개월)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곧바로 관련업체에 취업이 되며,
군입대전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직업훈련없이 군사
훈련만으로 곧바로 취업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군보충역자원 산업기능인력활용방안"을
확정하고 8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첫 대상인원은 1만~1만5천명이며 입영일 5일전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병무청이 신청인력의 인적사항을 노동부의 직업안전망에
통보, 관련업체에서 직접 대상인력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유자들이 특례 보충역으로
취업하는 광업 건설업 해운업등과 철강 기계등 7개 업종외에
비철금속 신발등 보충역의 취업대상업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들이 직업훈련기간중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보자격종목도
현재의 열처리주물 도금등 59개 종목에서 금속재료시험 철물가공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6개월의 훈련기간중에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취득시까지 훈련이
계속되며 훈련기간도 의무취업기간에 포함된다.
훈련과 의무취업기간중에는 일반취업자와 똑같은 보수가 지급되며
노조에 가입하거나 고용업체에서 해고되면 특례보충역자격을 박탈,
다시 18개월의 방위병근무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