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가결시켜 본회의를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등 비쟁점법안 13건을
처리한뒤 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여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소관상위인
문교체육위에서 표결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불법으로 처리됐다고
주장, 안건상정에 반대했으나 김중권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경찰법안도 김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상정시켰으나
여야가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키로 함에 따라 그 처리는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