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서울 남영동 최)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 1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같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