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무면허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축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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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서울 남영동 최)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 1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같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서울 남영동 최)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 1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같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