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안팔면 해외증권발행 불허...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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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재벌들은 앞으로 해외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4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금융의 연계운용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해외유가증권 발행제한
고려사항에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 조항을 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재벌에 속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해외유가증권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해외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 제출제도를 새로 도입, 주거래은행이 간접금융뿐
아니라 직접금융 상황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에는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상황은 물론 <>최근 1년이내에 적색, 황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
자로 분류된 전력여부 <>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기타 자금사정 등에 관한 특기사항이 포함됨으로써
경영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의
해외유가증권 발행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증관위는 개별기업의 해외증권발행계획 승인신청기준도 새로
마련, 동일법인은 연간 1회에 한해 1억5천만달러까지만 발행을 허용하고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연간 2개 이내의 계열사로 제한키로 했다.
또 발행액이 5천만달러 이하일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이내,
5천만달러 초과때에는 10%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수입자금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기타 시설재 수입자금
<>해외투자(사업)자금 등의 자금용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첨단산업
부문의 해외직접금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증관위는 특히 <>발행한도 초과기업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기업 <>최근 3년이내에 해외증권을 발행한 전력이 있는
기업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등은 후순위로 돌리고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 <>발행시장이 경합되지 않는 기업 <>해외증권
발행추진시기가 빠른기업 등에게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4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금융의 연계운용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해외유가증권 발행제한
고려사항에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 조항을 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재벌에 속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해외유가증권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해외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 제출제도를 새로 도입, 주거래은행이 간접금융뿐
아니라 직접금융 상황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주거래은행장의 의견서에는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상황은 물론 <>최근 1년이내에 적색, 황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
자로 분류된 전력여부 <>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기타 자금사정 등에 관한 특기사항이 포함됨으로써
경영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의
해외유가증권 발행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증관위는 개별기업의 해외증권발행계획 승인신청기준도 새로
마련, 동일법인은 연간 1회에 한해 1억5천만달러까지만 발행을 허용하고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연간 2개 이내의 계열사로 제한키로 했다.
또 발행액이 5천만달러 이하일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이내,
5천만달러 초과때에는 10%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수입자금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기타 시설재 수입자금
<>해외투자(사업)자금 등의 자금용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첨단산업
부문의 해외직접금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증관위는 특히 <>발행한도 초과기업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기업 <>최근 3년이내에 해외증권을 발행한 전력이 있는
기업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등은 후순위로 돌리고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 <>발행시장이 경합되지 않는 기업 <>해외증권
발행추진시기가 빠른기업 등에게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