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소속 나윤성일경 탈영,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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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CT(컴퓨터단층)촬영방식에 의한 검시결과 강군의 사인을
''외부가격에 의한 심낭 내출혈''로 밝혀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 전경들의 상해치사죄 입증에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사인이 명백한 교통사고사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검실시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했던 전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짐으로써 앞으로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부검대신 검안이나 검시만으로
사인을 규명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1일 철야로''고 강경대군 관련 범대책회의''측이 추천한 의사
4명등 모두 8명의 의사들로 검안및 검시작업을 마친 뒤에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강군의 사체가
범대위의 수중에 있고 유족이 부검을 극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CT 촬영에 의한 결과만으로 사인을
추정,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체부검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굳이 강제로
부검을 할 경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 이촬영 사인규명은 전례없는 일...내부 반발 *
그러나 지금까지 상해치사,폭행치사등 강력사건에서 변사체(통상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않은 사체)를 부검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더욱이 사인을 CT촬영에 의해 규명한 전례가 한 건도 없어
과연 원만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검사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력사건에 있어 정확한 사인 규명은 유죄 입증의 관건이며 부검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 규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검사들은 이번과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일수록
부검은 절대 필요하며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대단히 좋지못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대부분 변사자 가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신을 또다시
죽이는 결과를 빚는 부검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반 강제적으로 사체부검을
실시,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군의 사체외부에 나타난 상흔과 CT촬영결과 나타난
흔적,구속 전경의 해당 부위에 대한 쇠파이프 가격등이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부검이 아닌 CT촬영 결과만으로 강군의
사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은 뻔한 이치로 보여진다.
* ''상해'' 유죄 ''치사''부분 무죄 배제 못해 *
이 때문에 일부 검사는 잘못하면 구속 전경들이 재판과정에서''상해''의
죄만을 유죄로 인정받고''치사''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부검과는 달리 증거로 제출된 CT촬영 결과에 대해
전문의가 전경의 구타로 인한 치사의 증거라는 분명한 판독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일 강군을 놓고 검시와 사법검시를 실시했다.
검시는 시체의 외피 소견만을 검사(시체검안)하는 것으로 법의학상 이
방법만으로는 사인의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절차인해 부및 그에 따른 제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반면 사법검시는 오관의 작용에 의해 사체의 상황을 조사,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처분으로,범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에 관해 경찰관등이 신원 확인의
행정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정검시와는 구별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CT촬영에 의해 사인을 밝힌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1 일 검안을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측도 그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CT촬영은 병을 진단하기 위해 내과,외과의들이 추정하는 부위를 1-
5mm간격으로 나눠 단층 촬영하는 기법으로 결코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강군에 대한 이번 사인규명은 부검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예측한
검찰이 어쩔수없이 CT촬영이라는 편법에 의존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유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유족측을
설득,반드시 부검을 실시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외부가격에 의한 심낭 내출혈''로 밝혀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 전경들의 상해치사죄 입증에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사인이 명백한 교통사고사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검실시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했던 전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짐으로써 앞으로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부검대신 검안이나 검시만으로
사인을 규명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1일 철야로''고 강경대군 관련 범대책회의''측이 추천한 의사
4명등 모두 8명의 의사들로 검안및 검시작업을 마친 뒤에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강군의 사체가
범대위의 수중에 있고 유족이 부검을 극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CT 촬영에 의한 결과만으로 사인을
추정,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체부검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굳이 강제로
부검을 할 경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 이촬영 사인규명은 전례없는 일...내부 반발 *
그러나 지금까지 상해치사,폭행치사등 강력사건에서 변사체(통상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않은 사체)를 부검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더욱이 사인을 CT촬영에 의해 규명한 전례가 한 건도 없어
과연 원만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검사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력사건에 있어 정확한 사인 규명은 유죄 입증의 관건이며 부검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 규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검사들은 이번과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일수록
부검은 절대 필요하며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대단히 좋지못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대부분 변사자 가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신을 또다시
죽이는 결과를 빚는 부검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반 강제적으로 사체부검을
실시,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군의 사체외부에 나타난 상흔과 CT촬영결과 나타난
흔적,구속 전경의 해당 부위에 대한 쇠파이프 가격등이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부검이 아닌 CT촬영 결과만으로 강군의
사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은 뻔한 이치로 보여진다.
* ''상해'' 유죄 ''치사''부분 무죄 배제 못해 *
이 때문에 일부 검사는 잘못하면 구속 전경들이 재판과정에서''상해''의
죄만을 유죄로 인정받고''치사''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부검과는 달리 증거로 제출된 CT촬영 결과에 대해
전문의가 전경의 구타로 인한 치사의 증거라는 분명한 판독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일 강군을 놓고 검시와 사법검시를 실시했다.
검시는 시체의 외피 소견만을 검사(시체검안)하는 것으로 법의학상 이
방법만으로는 사인의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절차인해 부및 그에 따른 제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반면 사법검시는 오관의 작용에 의해 사체의 상황을 조사,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처분으로,범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에 관해 경찰관등이 신원 확인의
행정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정검시와는 구별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CT촬영에 의해 사인을 밝힌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1 일 검안을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측도 그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CT촬영은 병을 진단하기 위해 내과,외과의들이 추정하는 부위를 1-
5mm간격으로 나눠 단층 촬영하는 기법으로 결코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강군에 대한 이번 사인규명은 부검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예측한
검찰이 어쩔수없이 CT촬영이라는 편법에 의존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유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유족측을
설득,반드시 부검을 실시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