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국회법개정에 관한 협상을 갖고
정부에서 제출한 모든 법안은 제출된 날로부터 3일후에 상정키로
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의 TV생중계는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서정화 윤재기 신경식의원과 신민당의 신기하 김덕규
조찬형의원등 6인실무협상대표들은 이같이 합의하고 2개이상 상임위가
관련된 안건이 접수됐을때는 소관상위와 관련상위가 연석회의를 가질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TV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내 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평통 상근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통일위와 윤리위 설치와 관련, 그 구성을 놓고 민자당은 의석수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민당은 의원의 신분이나 통일문제는
일방적인 정파에의해 의사가 좌우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아래 여야동수로
구성할 것을 주장, 여야총무에게 이를 위임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청원심사를 할때 상임위의 결의로 의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일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자당측은 본회의 개회후 최대 30분이내에 5분씩
자유자제로 발언할수 있는 5분발언제를 채택하고 동시에 한 의제당
교섭단체별로 1명씩 대표로 질문을 벌이는 대표질문제를 도입하자고
했으나 신민당측은 5분발언제는 수용할수 있으나 대표질문제에는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임위를 월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자당측이
계류안건과 청원만을 다루자고 한 반면 신민당측은 모든 것을 다룰수
있도록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의장의 권한강화문제와 신민당측이 제시한 날치기 방지방안,
발언시간제한 등은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3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다시 협상을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