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자재 생산업체중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및 무등록
업체의 정비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일원의 생산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일 건설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주택자재생산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같은 단속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물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생기면서 불량주택자재가 생산,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다.
건설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홍보 및 교육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 지침은 이와함께 주택자재생산업체로 하여금 생산제품을 자체가
보유한 시험용기구와 장비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이어
시.도지사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주택자재의 품질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침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연 2회
(시멘트가공품은 연 4회) 이상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