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달리자 자구책으로 지점과밀지역 적자점포의 타도시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점포가 무리한 약정고경쟁을 벌여 침체증시에
투자자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따르면 구미서산 부천등의 지역에 증권사지점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대부분의 점포가 손익분기점을 맞출수있는 수수료
수입의 절반도 못채우는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해당증권사들은증권사지점이 없는 상주 김제등 타도시로 점포를
옮길경우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출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전을 서두르
고있으나 증관위의 "증권회사지점신설및 폐지등에 관한규정"에 묶여
증권감독원의 허가를 얻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주등 일부도시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는 물론
근로자증권저축등의 가입을 위해 대구등 인접도시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단체를 통해 해당도시에 증권사지점의 개설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측은 지점의 타도시이전은 불가능하며 영업
실적이 부진한 점포는 폐쇄한뒤 필요한 지역에 신설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지점폐쇄후 타도시에 점포신설
허가를 따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리가능하다며 관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