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25일 경남 김해시 소재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우정유공업사 대표 송수일씨(49.부산진구 양정2동
140의3 )와 석유판매브로커 정재수(52. 부산진구 범천2동 974),유조차
운전사 정한기씨(43.동래구 사직3동 246의81)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남 울산시 중구 염포동 현대미포조선과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선박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
3천8백45드럼을 넘겨받아 이를 페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소각처리하지 않고
두 정씨를 통해 경남 양산군 소재 S 석유, 대구시 D석유등 각지
석유도매상에 드럼당 1만원-1만3천원씩에 팔아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이 팔아넘긴 폐유는 석유도매상들에 의해 전국 영세공장과 목욕탕,
사우나 업소등에 팔려 연료로 사용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현대미포조선측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대미포 조선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대우정유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은 동국제강 등 30여개 업체의 폐유의 적정처리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