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금속검사 정도관리기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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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카드뮴에 대한 검사치가 의료기관마다 다른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안에 중금속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기준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인의 혈중및 뇨중
카드뮴 검사치를 1리터당 10마이크로그람으로 기준하고 있는 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0 마이크로그람까지 허용하고 있어 카드뮴 중독
근로자들이 병원에 따른 상이한 기준치 때문에 산업재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경남 양산군 웅산면 평산리소재 플라스틱분쇄기
제조업체인 현대정밀산업에서 근로자 2명이 호소한 카드뮴중독 증세는
역학조사결과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임상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카드뮴중독으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안에 중금속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기준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인의 혈중및 뇨중
카드뮴 검사치를 1리터당 10마이크로그람으로 기준하고 있는 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0 마이크로그람까지 허용하고 있어 카드뮴 중독
근로자들이 병원에 따른 상이한 기준치 때문에 산업재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경남 양산군 웅산면 평산리소재 플라스틱분쇄기
제조업체인 현대정밀산업에서 근로자 2명이 호소한 카드뮴중독 증세는
역학조사결과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임상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카드뮴중독으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