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 5월중에 실시되는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임대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시세 및 전.월세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1가구 2주택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임대해
상당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자산 합산과세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와 경기지역의 다주택 소유자
44만9천9백명에 대한 명단과 주택보유현황이 통보되는 대로 이를 정밀
분석해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 대한 사람들의 임대수입을 모두
세원으로 발굴해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들 다주택 소유자에게 오는 5월초 납세안내문을
발송, 작년도 임대수입을 5월중에 실시되는 90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빠짐없이 신고하는 한편 연립주택 건설업자 등의
경우는 가옥대장등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임대사실이 없음을
소명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대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이후 정밀하게 세무 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그런데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에는 주택임대소득자 5천5백47명이
89년 임대수입금액으로 36억4천3백만원을 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