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소비를 조장하는 대형 사치.향락업소및 그 업주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로소득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업종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치.향락업소에 대해 오는
5월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업주가 고급승용차, 별장,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별한 목적없이 해외여행을 빈번히
나다니며 또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자주 거래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입금액은 이의 몇배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성실신고자, 미성년자나
사무직및 생산직 근로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있는 퇴폐적인
유흥업소도 중점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세무서가 정한 해당 업소의
사후심리기준과표에 비해 80%이상이거나 사후심리기준이 1억원미만인
업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89년이후의 영업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나 탈세혐의가 명백하면 과거 5년간의 탈세액을 모두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이외에 업주의 소득세, 재산제세도
통합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