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기업은 국세청의 우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15일 국세청은 국제경쟁력 약화, 물가불안등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뿌리뽑는게 시급하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불건전한 경영행태에 대한 세무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세청이 척결대상으로 예시한 하도급및 납품관련 기업부조리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행위
<>판매확대및 고객유치를 위해 음성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칙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소비성경비의 과다지출사례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기피하면서
기부 접대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기업주개인의
별장수리비등 사적비용을 기업경비로 위장 처리하는 행위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업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독과점 업종 <>유통질서가 문한한 소비재관련업종 <>외형에
비해 광고선전비의 지출이 과다하거나 접대비중의 신용카드이용비율이
낮은 업체들을 골라 우선 이들에 대한 서면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선 법인세신고서 접대비 지출명세서 불공정거래실태
신용카드이용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선 지방청 주관의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불건전 경영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포탈등의 혐의가 있는지 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불건전 경영행태에 대한 조사에 앞서 각 기업에
안내문을 보내 기업의 자발적인 부조리척결을 유도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지도 실시조사등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시에도 이를 중점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