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석면등 11종의 유해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사업체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2일 노동부가 고시한 ''유해물질 제조 허가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면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 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
등의 물질과 석면이외의 유해물질을 1%이상 함유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