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경제사회발전 연구원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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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석면등 11종의 유해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사업체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2일 노동부가 고시한 ''유해물질 제조 허가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면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 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
등의 물질과 석면이외의 유해물질을 1%이상 함유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업체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2일 노동부가 고시한 ''유해물질 제조 허가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면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 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
등의 물질과 석면이외의 유해물질을 1%이상 함유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