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LG거부 재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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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에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거부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원실업의 LG위조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사측에 크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어 관련 선박대리점들을
중심으로 LG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짙어지고 있다.
LG거부파동은 지난 88년 3월 동원실업이 LG를 위조, 19개 해운업체에서
1천만달러어치의 수입화물을 인수, 매각한 후 도주함으로써 은행측이
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작년초 선박대리점 및
복합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전체 해운업계가 LG가 아닌 BL(선하증권)에
의해서만 인도한다는 원칙을 결의해 무역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수입화물의 인도를 BL에 의해서만 할 경우 BL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원자재의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어 생산시설의
가동률 저하 및 항만내 화물유통의 지연으로 체화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작년의 LG거부사태는 해운업계의 실력행사 돌입 직전에 제무부,
상공부, 해운항만청, 무역협회등 관련기관 간에 팩시밀리 등을 이용,
선사측의 LG위조 여부확인에 은행측이 적극 협조한다는 선에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최근 동원실업 사건에 대한 은행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측이 잇따라 선사 패소판결을 내려 자본금 5천만원에서 2억원 규모의
선박대리점들이 연간 매출액에 해당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자 다시 LG거부 움직임이 재연 되고 있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원실업의 LG위조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사측에 크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어 관련 선박대리점들을
중심으로 LG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짙어지고 있다.
LG거부파동은 지난 88년 3월 동원실업이 LG를 위조, 19개 해운업체에서
1천만달러어치의 수입화물을 인수, 매각한 후 도주함으로써 은행측이
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작년초 선박대리점 및
복합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전체 해운업계가 LG가 아닌 BL(선하증권)에
의해서만 인도한다는 원칙을 결의해 무역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수입화물의 인도를 BL에 의해서만 할 경우 BL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원자재의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어 생산시설의
가동률 저하 및 항만내 화물유통의 지연으로 체화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작년의 LG거부사태는 해운업계의 실력행사 돌입 직전에 제무부,
상공부, 해운항만청, 무역협회등 관련기관 간에 팩시밀리 등을 이용,
선사측의 LG위조 여부확인에 은행측이 적극 협조한다는 선에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최근 동원실업 사건에 대한 은행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측이 잇따라 선사 패소판결을 내려 자본금 5천만원에서 2억원 규모의
선박대리점들이 연간 매출액에 해당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자 다시 LG거부 움직임이 재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