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0일 구성됐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및 재산상 분쟁사건의 알선,조정기능을 맡게 되는데 1차적으로
수돗물페놀오염으로 인한 분쟁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관계,
사회단체,시민대표,경제계인사등 21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25일 첫회의를 열어 수돗물페놀오염사건과 관련
시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1만1천여건(배상요구액 24억원)에 대해
사실조사를 맡았던 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게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수돗물오염문제와 관련 피해배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에 나서게 되는데 회의는 피해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