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중앙선관위가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존중, 여야협상을
통한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의 김종호원내총무는 "중앙선관위의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의견은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를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당으로 서는 선관위의 선거경험을 토대로한 개정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또 "선관위의 의견을 야당도 반대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따라서 무소속후보에 대한 불이익시정과 선거운동활성화, 정당의
선거개입방식등에 관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헌재가 위헌판결한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 기탁금차등제도,
농축수 협조합장에 대한 출마금지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은 창당대회 <>개편대회 <>합당대회등 정당조직의 유지 또는
개편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국한하고 당원단합대회는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석하도록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2종을 허용한 소형인쇄문을 1종으로 제한하는
한편 합동연설회를 축소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할 것도 야당과
절충할 계획이다.
또 무소속후보에 불리한 선거운동조항도 고쳐 정당후보에만 허용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장제도를 폐지할 것도 아울러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