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자비율설정및 서울사무소인원제한등이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상공부에 건의했다.
9일 창투업계에 따르면 상공부가 창업지원법시행령및 관련규정을
개정해 지방창투사의 지방(서울및 경기도제외)기업투자의무비율을 60%로
설정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창업자및 공단이 몰려 있는 경기도 지역에
대한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대상발굴을 어렵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공부가 지방창투사의 서울사무소근무인원을 전체인원의
50%이내에서만 허용키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경우 투자조합결성을 비롯한
자금조달과 창업관련 정보수집활동등이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
인원제한규정을 폐지토록 건의했다.
이밖에 창투사대형화를 위해 업체당 자본금규모를 1백억원이상으로
증자토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특정시한내(제도개정후 2년내)강제
증자토록 하는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지적, 증자시한을
철폐해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