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부정 심사위원 7명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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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부터 시외전화요금 거리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요금이 50-1백km구간의 경우 3분기준 38.5% 인하된다.
체신부는 6일 오는 2001년까지 전국단일통화요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조치로 현재 시내 1단계, 시외 4단계로 되어 있는 전화요금거리단계를
5월부터 시내 1단계, 시외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km이내, 30-50km, 50-1백km, 1백km 초과등 4단계로
되어 있는 시외요금거리단계중 30-50km와 50-1백km 구간이 한 단계로
통합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30-50km 구간요금이 적용된다.
즉 통화요금이 7초마다 25원씩 부과되던 50-1백km의 구간은 30-50
km구간과 마찬가지로 11.5초마다 25원씩 부과되고 그밖의 거리단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평택, 서울-천안, 부산-대구, 부산-울산, 광주-목포,
광주-여수등 50-1백 구간의 요금이 3분기준으로 종전의 6백50원에서
4백원으로 38.5% 인하되며 전체적으로는 7.4%의 인하효과를 갖게 된다.
체신부는 전국단일요금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적정성, 통신사업의
경영수지, 거리단계축소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의 최소화등을
고려해 거리단계를 이같이 축소, 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국민부담이
연간 1천3백40억원 정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전국단일통화권 및 단일요금제는 지난 87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체신부는 이를 위해 88년에 시외요금거리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으며 오는 96년까지 시외단계를 하나로 통합한 뒤
2001년까지는 시내.시외통화의 구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축소되면서 요금이 50-1백km구간의 경우 3분기준 38.5% 인하된다.
체신부는 6일 오는 2001년까지 전국단일통화요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조치로 현재 시내 1단계, 시외 4단계로 되어 있는 전화요금거리단계를
5월부터 시내 1단계, 시외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km이내, 30-50km, 50-1백km, 1백km 초과등 4단계로
되어 있는 시외요금거리단계중 30-50km와 50-1백km 구간이 한 단계로
통합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30-50km 구간요금이 적용된다.
즉 통화요금이 7초마다 25원씩 부과되던 50-1백km의 구간은 30-50
km구간과 마찬가지로 11.5초마다 25원씩 부과되고 그밖의 거리단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평택, 서울-천안, 부산-대구, 부산-울산, 광주-목포,
광주-여수등 50-1백 구간의 요금이 3분기준으로 종전의 6백50원에서
4백원으로 38.5% 인하되며 전체적으로는 7.4%의 인하효과를 갖게 된다.
체신부는 전국단일요금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적정성, 통신사업의
경영수지, 거리단계축소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의 최소화등을
고려해 거리단계를 이같이 축소, 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국민부담이
연간 1천3백40억원 정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전국단일통화권 및 단일요금제는 지난 87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체신부는 이를 위해 88년에 시외요금거리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으며 오는 96년까지 시외단계를 하나로 통합한 뒤
2001년까지는 시내.시외통화의 구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